최적의 절세 타이밍은 바로, 지금!
[2022/11/23] 자영업자 절세 포인트…소득·세액공제 활용---------------- [Biz&Tax스토리]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매출관리에 재고관리, 마케팅, 직원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쏟다가 세금 신고를 코앞에 두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아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상식을 정리했다. 1. 증빙 수취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종합소득을 신고 시 장부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증빙을 수취하면 정확한 장부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세무조사 시 제출하게 되면 증빙자료로서 이용된다.그리고 세법상 3만 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라 하여 비용 처리한 금액에 2%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 3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2022/11/06] 국세청 대상자 131만 명에 고지서 발송…50만 원 미만은 제외, 코로나 손실보상·힌남노 피해·이태원 사고관련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되어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국세청은 6일,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라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된다.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려면 적법한 절차·방법 거쳐야
[2022/11/03] 기재사항 잘못 적었다면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처리 후 새로 발급. 계약해제, 환불, 공급가액 변동 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된다. 그런데 이미 발급ㆍ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건에 대해 추후에 환불이나 거래 해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이런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고쳐서는 안 된다. 세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수정발급). 당초 작성일자대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공급가액이나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건은 마이너스 처리하여 취소하고, 새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종부세 합산배제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2022/09/15]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2.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①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②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③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내년 대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
[2022/09/06] 중소·중견 법인세율 과표 5억원까지 10%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1인당 최대 1,550만원 공제---------------- 절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매년 달라지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만을 추려봤다. 다만, 아직 ‘개정안’인 만큼 변경될 소지가 있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① 세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②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은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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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필수 체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전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 7월부터 작년 사업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10%p씩 늘어난다. 프랜차이즈는 광고ㆍ판촉행사를 하기 전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중에서 세금, 노무 등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따로 정리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①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