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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2022/11/06] 

국세청 대상자 131만 명에 고지서 발송50만 원 미만은 제외

코로나 손실보상·힌남노 피해·이태원 사고관련 3개월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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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 최윤정기자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되어 내년 2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6,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라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된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올해 6월 30일 이전 휴ㆍ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023년 1월 31일까지 나누어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2,793억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발송했다내년 2월 초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의 고지서를 받으면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이번 달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제공한다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집배원과의 연락 및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