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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필수 체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 세액공제

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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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작년 사업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10%p씩 늘어난다프랜차이즈는 광고ㆍ판촉행사를 하기 전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이 중에서 세금노무 등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따로 정리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① 공제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 포함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② 공제금액발급건수 당 200

③ 공제한도연간 100만원

④ 적용기한: 202271~ 2024123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12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병ㆍ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ㆍ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

  -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휘발유는 57/경유는 38/, LPG부탄은 12/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 기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12.31.)

  -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3.5%)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①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② 지원내용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장기 분할 상환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 조정금리 감면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①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 부여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27월부터 다음 3개 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①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ㆍ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ㆍ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 택배 지ㆍ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 카캐리어ㆍ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ㆍ곡물 등 운반)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방식 도입  

- 712일부터 사업자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가능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광고ㆍ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함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시행 가능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대상으로 실시 가능

 

 [자료기획재정부

 

 [출처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