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려면 적법한 절차·방법 거쳐야 |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려면 적법한 절차·방법 거쳐야

[2022/11/03] 

기재사항 잘못 적었다면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처리 후 새로 발급.    

계약해제환불공급가액 변동 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된다그런데 이미 발급ㆍ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건에 대해 추후에 환불이나 거래 해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고쳐서는 안 된다세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수정발급). 당초 작성일자대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공급가액이나 작성일자공급받는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건은 마이너스 처리하여 취소하고새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다시 발급하면 된다.

실수로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면세분 거래에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취소하면 된다.

공급가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원일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는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감액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된다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 금액분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화면 >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