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신고포상금 지급과는 무관
비사업자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 주택임차료 신고로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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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 최윤정기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3년 내에 홈택스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화면 >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일 때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소비자는 영수증 등 거래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준다. 단,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료 신고’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준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임차료 신고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또는 세무서로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고 후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현금영수증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세액공제 대신 위 방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