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50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로서 창업 5년내 고용보험 가입해야,
법률위반 영업정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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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개업 후 5년 이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소규모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다.
만 65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지원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월액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정해져 있다. 납부할 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이다.
기준보수월액은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기준보수월액*60%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구조다.
<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월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건강악화, 자연재해,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요건은 ① 폐업 전 6개월 동안 연속 적자 발생 ② 폐업 전 3개월 평균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③ 폐업 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법률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진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이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에 가입되며 소급가입은 할 수 없다. 가입 후 월별 보험료를 연속 6회 미납할 경우 자동 소멸되어, 이후 보험료를 완납해도 보험관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