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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접대비 헷갈리지 마세요~

[2022/11/17]

접대비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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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ax스토리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 등에 접대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뜻한다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는 접대비 외에도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이 있다이 세 가지 항목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

 

접대비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의 개념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면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지출의 성질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된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법인이 판매대리점과 사전 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대리점에 대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리점별로 차등하여 매장 시설 비용을 지원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본다.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 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시 적격증빙 수취해야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건당 3만원(‘21년 이전 1만원)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접대비로 처리된다법정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되며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된다.

그리고 법인의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손금 인정된다간혹 법인의 임직원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복리후생비 등 업무와 관련된 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접대비로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없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주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만이 손금 인정된다.

 

경조사비 처리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및 선물대 등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경우에는 정규 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으므로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된다.

그러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다그리고 사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다.

 

임원 단합 명목캐디 지출비는 접대비 처리 불가

영업상 거래처와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다그러나 임원들 간의 단합대회 명목으로 지불하는 골프이용료는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리된 판례가 있다또한 골프장 캐디에게 주는 비용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정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 할 수 없다.

 

 

 

 

 

[출처비즈앤택스 제공(MAILTO: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