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사업자등록, 직원 고용, 적격증빙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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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ax스토리]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만 신경을 쓰는 줄 알았더니 이것저것 챙겨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난 달에 낸 것 같은데 매달 세금을 내야 하는 것만 같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사업자라면 특히나 더 신경 써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관문이다.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는지. 앞으로 계속 납부할 부가세를 생각하면 간이과세자가 더 적게 낸다고 하니 유리한 것 같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데, 인테리어를 많이 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초기에 투자비용을 많이 쓰는 경우라면 낸 금액에 대해서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금액이 크다면 더욱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최종소비자와의 거래가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가 많다면 상대방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다.
직원을 고용할 때
1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함께 할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4대보험은 직원이 절반을 부담하고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월급뿐만 아니라 4대보험, 그리고 퇴직금까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적격증빙 수취 및 발급
매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10%를 더 내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격 비용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더라도 절대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 가공으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해당 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으니 꼭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MAILTO: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