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시 공제 가능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경정 전 수정하면 가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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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항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말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트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물품을 매입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1일~12월31일 사이에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2023년 1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2022년 하반기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 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으로 표기하여 교부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1%가 적용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매출 누락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2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