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기재사항 잘못 적었다면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처리 후 새로 발급,
계약해제 , 환불 , 공급가액 변동 시 다음달 10 일까지 발급해야
----------------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된다 . 그런데 이미 발급ㆍ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건에 대해 추후에 환불이나 거래 해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고쳐서는 안 된다 . 세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 조회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 당초 작성일자대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
공급가액이나 작성일자 , 공급받는자 ,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 잘못 기재 ’ 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건은 마이너스 처리하여 취소하고 , 새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 장을 다시 발급하면 된다 .
실수로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면세분 거래에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1 장 발급하여 취소하면 된다 .
공급가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달 10 일까지 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원일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는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감액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 장을 발급하면 된다 .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 금액분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화면 >
[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
[ 기사 게재일 :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