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 발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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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ax스토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함께 알아보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① 개인사업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주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회원가입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함
②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사용함
③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 구입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주 본인 및 법인카드뿐만 아니고 가족 및 종업원과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명의 카드에 의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등록카드가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처별 수취금액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주본인, 법인카드 외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하므로 개인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신고 시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는 사업자 본인만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관련 주의사항
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도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매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인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서도 공제 불가능하다.
③ 직원 회식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 시 공제 가능하다.
④ 항공권의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객운송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이면확인을 하였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MAILTO: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