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 불가
필요적 기재사항 안 적힌 세금계산서 수취분도 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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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다.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를 산다고 해서 매입세액이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공동경비 중에서 공동사업자가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비 역시 비록 사업관련 지출이라도 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가령 올해 하반기(7월~12월)에 창업하여 창업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헤야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한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싶다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기재했지만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물품 등의 공급시기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만약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발급받으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물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일부가 제대로 적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