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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실질과세 원칙 따라 매겨…실거래 입증 중요

[2022/11/01] 

단순누락·자료상 거래·대량매입 등 소명요구사례 다양

현금거래 지양거래명세서·제품생산내역 등 방증자료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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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내역과 과세관청이 확보한 과세자료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

과세관청은 전산망을 통해 하나의 거래를 크로스 체크하여 양측의 사업자 모두를 검증한다거래 발생 시기와 실재성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한 매출 누락은 물론이고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나 폐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간에 취급 품목이 아닌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원거리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소명 요구를 한다.

그 밖에 분기말 또는 연말에 특정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것 때문에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면 사업자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세법은 외형과 관계없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겉으로 보이는 거래 형식이나 외관과 달리 내가 실제로 제대로 된 거래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 거래가 아니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거래 시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음을 입증하면 된다.

문제는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다현금 거래는 계좌이체와는 달리 기록이 남지 않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그 사용내역제품생산내역또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도 동시에 추징당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법은 외형과 관계없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가령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 한다는 내용이다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