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업종별 수입금액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해당여부 달라,
이월결손금 공제,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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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사업상 적자가 나더라도 나중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부담이고, 따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어렵다.
이에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를 고안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받지 않고, 복식부기로 기장ㆍ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로 20%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한편,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 기준이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