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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관건은 비용처리…자영업자 세금 상식

[2022/10/26] 

소액접대비 인정 기준금액 3만원으로 상향,  

장부 기장해야 결손금 인정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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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기본 원칙은 적격증빙 수취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정확한 장부처리를 할 수 있다.

3만원 이상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로 비용처리한 금액의 2%를 부담해야 한다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집계하기 편하고증빙을 모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필요경비 중 접대비는 3만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처리 할 수 있다사업과 관련하여 결혼식ㆍ장례식에 갔다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모아 두어야 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하다.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에 신고하고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도 있다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급여가 215만원 미만이고, 1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라도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보통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장부 기장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추계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는데추계란 필요경비를 추정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매출액의 일정 비율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확률이 높아진다.

매출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으면 결손금이 발생하는데이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게 되어 소득금액을 줄여준다만약 통산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고 다음 해 소득세 계산 시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줄여준다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 15년간(‘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결손금)이월이 가능하다이렇게 결손금을 공제 받으려면 장부 기장을 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 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준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매출관리재고관리마케팅직원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지만 이 정도 실천하기만 해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