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10만 원 이상,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까지 신청해야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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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관련 매입 시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거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 받아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이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거래사실은 매입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 미발급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도 부담해야 한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