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 쪼개면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도 되나요? |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 & NEWS
결제금액 쪼개면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도 되나요?

[2022/10/24]

‘24년부터 대형마트·자동차중개업 등 의무발행업종 추가 

전문직부동산중개업 등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발급 규칙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은 전문직병ㆍ의원일반교습학원가구소매업골프장업장례식장업 등 총 112개다. 2024년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비중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추가 선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되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면 된다.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인터넷 뱅킹이나 무통장입금 등 은행계좌로 대금을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금 결제수단을 여러 가지로 분산하여 각 결제수단별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하나의 거래금액이 20만 원이고신용카드로 13만원현금으로 7만원을 결제받았다면 7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 기준을 잡으면 된다예를 들어 총 거래금액 10만 원에 대해 3번에 걸쳐 각각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나누어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변호사 등 16개 전문직 사업자와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 등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10만 원 이하 현금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