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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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개인의 경우 예정고지가 있는 달이고, 법인은 2기 예정 신고 납부가 있는 달이다.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지만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꼭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거래 시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10%의 매입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놓치지 말고 꼭 공제받아서 절세하고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꼭 분리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취분 매입세액은 구입시기 과세기간에 공제
매입세액의 공제액의 계산구조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수취분 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의 사용시점에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매입한 재화가 판매되지 않고 기말재고로 남았어도 구입한 시기의 과세기간에 공제된다.
수입 계산서 수취분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도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직접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봐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재할 수 있다. 이는 매입시에는 공제받지 못하고 매출시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법상 불공정함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 등에는 면세로 공급받은 미가공식료품, 국내생산 비식용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면세로 수입한 미가공식료품 등이 해당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다.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MAILTO: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