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매출액 적어도 매출 , 매입 , 비용 정리하는 습관 필요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해야 종소세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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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는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 새어나가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지출도 관리해야 하지만 세금 관리도 필수다 . 특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라면 세금에 대해 대비하기 쉽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매출액이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 장부 기장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 당장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겠지만 추후 사업규모가 커지면 세금이 부담스러운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데 ,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시간순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되므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
간편장부를 쓸 때는 형식적인 측면에 얽매이지 말고 ,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가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매일 장부를 작성하고 나갈 돈 , 들어올 돈을 계산하고 ,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세무신고에 대비를 하다보면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져서 외부에 세무대리를 의뢰하더라도 본인의 가게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사업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는 100% 비용처리 된다 .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더라도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특히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원천세와 4 대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 신고를 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면 사업자가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물론 등록한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단 , 홈택스만 믿고 영수증을 수취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간이영수증이나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라면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
한편 ,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 ( 노란우산공제 ) 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200 만원 ~500 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경영이 어려워 압류 등이 들어오더라도 공제금 납입액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
[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
[ 기사 게재일 :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