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매출액 적어도 매출, 매입, 비용 정리하는 습관 필요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해야 종소세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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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는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 새어나가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지출도 관리해야 하지만 세금 관리도 필수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라면 세금에 대해 대비하기 쉽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매출액이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 장부 기장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당장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겠지만 추후 사업규모가 커지면 세금이 부담스러운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데,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시간순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되므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간편장부를 쓸 때는 형식적인 측면에 얽매이지 말고,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가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매일 장부를 작성하고 나갈 돈, 들어올 돈을 계산하고,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세무신고에 대비를 하다보면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져서 외부에 세무대리를 의뢰하더라도 본인의 가게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업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는 100% 비용처리 된다.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더라도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면 사업자가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물론 등록한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홈택스만 믿고 영수증을 수취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간이영수증이나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라면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영이 어려워 압류 등이 들어오더라도 공제금 납입액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