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국세불복절차 내용 알아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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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불복절차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국세불복절차 내용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심사∙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절차는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1심제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심제가 됩니다.
(2)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관청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이므로 과세관청의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2. 국세불복절차의 개요
세무조사결과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부과(고지)처분 → 이의신청(임의적인 절차) 또는 심사청구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3. 불복대상
(1) 불복대상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괄주의)
(2) 불복대상의 제외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불복청구인
(1) 처분을 받은 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2) 이해관계인
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②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③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④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⑤ 보증인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리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불복청구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