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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일나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2022/10/07]  

11월까지 근로소득 미지급 해도 12월 31일 원천징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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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시기 및 특례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일정시점까지 소득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소득 종류별 특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①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

 ②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2) 이자배당소득

 ①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ㆍ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②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3)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4) 사업소득

 ①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

 ②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5) 퇴직소득

 ①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 사항지급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합니다각 소득별지금명세서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1%(일용근로소득ㆍ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를 경감합니다.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