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 17만 명 예정고지 제외,
중소기업 조기환급 기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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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이라며,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예정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과세기간(’22.1.1.∼’22.6.30.)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 제외 및 조기환급 등 지원대상…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 명 및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조기 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원대상 중소기업ㆍ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 *자료: 국세청 >
■ 법인사업자 ‘신고도움서비스’ 조회 후 신고…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법인사업자 20만 명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에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