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신고내역이 종소세에 영향 끼쳐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 누락 없도록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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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세목은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내역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부가가치세부터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매출과 매입, 주요경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부분을 발견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면 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주요 경비, 즉 인건비와 임차료도 점검해야 한다. 인건비 지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원천세 신고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사업장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아니라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 경비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회사 수수료도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수수료 내역서가 필요한데 미리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 놓아야 한다.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는 택배사업자가 영수증 발행대상인 경우 정규증빙 없이 택배비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인정이 되므로 이를 꼼꼼히 챙겨두면 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