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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것만은 꼭!

[2022/10/06]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과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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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VAT 포함)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소법 162조의4).

다만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주민번호 기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1. 위반시 제재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한다.

* 2018.12.31 이전에는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2. 각종 세제상 감면배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3. 규정요약

 

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미제출시 가산세 1%)

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등이 된다.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제외

제출대상 업종과 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출

수의업은 보건업 중 병의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간이과세자는 제외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