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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복리후생비 종류와 증빙 관리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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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된 사회통념상 타당성 있는 금액’ 이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의미다따라서 세무실무자는 많은 경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지금부터 복리후생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관리방법을 살펴보자.

 

(1)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며 납부고지서를 보관하면 증빙으로 충분하다.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등 사내행사비

직장연예비직장체육대회 행사비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이 경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한편 이러한 사내행사비 지출액은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3) 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금액 등

회사가 부담하는 임직원의 의료비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지출의 상대방이 법인인 병ㆍ의원이면 계산서를 수취하고개인의원인 경우 계산서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3.3%에 상당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의료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임직원에게 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와 건강검진관련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지만 직원은 기본검진을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차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서면2-921,2005.06.27.).

 

(4) 식대 등

 

(5) 경조사비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부고장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즉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지출건당 20만원초과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한다하지만 경조사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상 경조사비 지출은 건당 20만원까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

창립기념일명절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가 필요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상품권이나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임직원에게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은 면세로 둘 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한함)를 임직원의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는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7) 각종 시상금

① 업무와 관련된 상금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시상금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법정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해야 한다.

 

② 업무와 관련 없는 시상금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시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해야 한다.

이 때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란 국세청의 유권해석(소득-4233, 2008.11.17.)에 따르면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 내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수 순위경쟁을 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8) 학자금보조액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 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연말정산 시 당해 학자금 중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임직원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