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간이과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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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시작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하여 연간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자일 때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고 가공하여 판매할 때 원재료 가격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받지 않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 등을 구입하더라도 음식점 등의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현재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 같다면 미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품목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매출세액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간이과세자 시기에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일부만 받은 매입품에 대해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세유형 차이로 인한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기 위한 제도가 재고매입세액공제다. 이를 적용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한다.
이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소화물전문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및창고업, 정보통신업, 그밖의서비스업 30% ▲금융및보험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40%이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