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신고조정·결산조정 사유에 해당해야
기한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 통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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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지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했으나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급기야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대금을 받을 길이 요원해지도 한다.
이렇게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 중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금’이라고 한다. 대손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로, 공급가액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대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첫째 관련법상 시효가 완성되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이를 신고조정 사유라고 하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받은 어음ㆍ수표로서 상법ㆍ어음법ㆍ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사업자가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지난 수표ㆍ어음ㆍ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등이 있다.
첫 번째의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결산서에 반영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시기와 상관없이, 결산시 사업자가 반영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며, “세무전문가를 통해 대손사유에 확인하는지 여부와 세무처리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