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소급 발급 불가…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한 고객 정보 4자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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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ARS 전화망을 이용해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현금영수증 결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도 없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우선, 현금영수증은 현재 일자로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대해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다.
단, 전문직,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는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여부 판단 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가게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했는지 고객정보를 확인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발급수단]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다. 전문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을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비자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추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거래 시기에 적격증빙을 발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발급한 경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해당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홈택스(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 등록했다면 에 등록했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연락처를 가맹점에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연락을 받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용한 카드를 소지하고 가맹점에 방문하면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도 해당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단말기를 설치해 준 VAN사로 문의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중간 역할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