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연금불입 시 퇴사여부 관계없이 100%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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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지급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퇴직일시금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나, 이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준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고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액은 같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운용실적이 좋으면 사용자는 퇴직금에 비해 적은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고, 운영실적이 나쁘면 퇴직금보다 더 큰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직원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불입시 불입금액 100%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년간 급여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운용실적이 좋으면 근로자가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운용실적이 나쁘면 퇴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기여형이 연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납입하기 때문에, 호봉제 시스템인 한국의 연봉제 구조에서 확정급여형보다 퇴직급여 부담이 적고 금액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 역시 직원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불입시 불입금액 100%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