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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사업 인수…세무처리 이렇게!

[2022/09/14]

양수인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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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상가임대 등 하던 사업을 넘겨받을 때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이때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등 세법상 의무가 있다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자로서 사업을 넘기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포괄양수도 조건에 따라 인적ㆍ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권리금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므로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다원천징수 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이다.

 

1)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권리금의 8.8%{(1-60%)X22%}를 원천징수하면 된다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8.8%인 88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

원천징수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는 무관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원천징수 한 금액에 대해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를 한도로 (납부할 세액*3%) + (납부할 세액 * 0.025% * 납부지연일수)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5년간 감가상각 계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포괄양ㆍ수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 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한 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게재일: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