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양수인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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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상가임대 등 하던 사업을 넘겨받을 때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등 세법상 의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권리금을 받는 자로서 사업을 넘기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단, 포괄양수도 조건에 따라 인적ㆍ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권리금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므로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다. 원천징수 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이다.
1)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권리금의 8.8%{(1-60%)X22%}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8.8%인 88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
원천징수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는 무관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한 금액에 대해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를 한도로 (납부할 세액*3%) + (납부할 세액 * 0.025% * 납부지연일수)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5년간 감가상각 계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포괄양ㆍ수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 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한 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출처 :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게재일: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