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요건 갖추면 부가세는 세액공제, 공급가액은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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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는데, 거래처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납품대금도 못 받고,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한 연락은 계속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만 내게 생겼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 중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손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로, 공급가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대손금의 범위
대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1) 관련법상 시효가 완성되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
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받은 어음ㆍ수표로서 상법ㆍ어음법ㆍ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②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③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④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⑤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사업자가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부 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ㆍ어음ㆍ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④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2. 세액공제 또는 비용처리시기
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해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유발생시기와 상관없이, 결산시 사업자가 반영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게재일: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