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실질거래 입증 위해 이체내역·계약서 등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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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므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되어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증빙보관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
증빙보관 신경 써야 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21년 이전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재화ㆍ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해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 직불카드ㆍ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포함
②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않는 지출증명서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증명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①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입증 위한 거래증빙 보관
농어민과 직접거래를 한 경우, 수ㆍ출입 관련 거래 후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규영수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체내역이나 거래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을 거래당사자와 잘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한다. 따라서 실질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보조 증빙도 평소 관리를 잘 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을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출처 :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게재일: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