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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

[2022/09/06]  

중소 · 중견 법인세율 과표  5 억원까지  10%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1 인당 최대  1,550 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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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매년 달라지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지난 7 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상자산 과세 2 년 유예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이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만을 추려봤다 다만 아직 개정안 인 만큼 변경될 소지가 있어 12 월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법인법  §55)

① 세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최고세율을 25% 에서 22% 로 인하

② 중소∙중견기업 ( 매출액 3 천억 미만 ) 은 과세표준 5 억원 ( 현재 2 억원 )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법  §55 ①ㆍ 59)

‘08 년 이후 오래 유지된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경감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7)

①  48 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②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을  3 년 연장

③ 과세형평 위해 수도권 중기업 중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에 대한 특례 (10%  감면 폐지

 

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조특법  §29 신설 )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 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로 개편

② 고용증가인원 1 인당 세액공제액 상향 청년 연령 범위 34 세로 확대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지원 확대

‘23 년 및 ‘24 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 중복 적용 불가 )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96 3)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 억원 초과 시 50%) 를 세액공제 적용기한 1 년 연장 (‘22 년 → ‘23 )

 

6.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 조특령  §11 )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 세 →  15~34 세로 확대∙통일

 

7.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조특법  §16 2 3)

① 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5 천만원 → 2 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 (5 억원 신설

②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 년간 분할납부 허용

 

8.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소득법  §94 104 115 118 9,  소득령  §157 167 8 168 169 178 8 225 )

①  대주주 ’  →  고액주주 로 변경 양도세율은 동일 ( 과표  3 억원 이하  20%, 3 억원 초과  25%  )

②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지분율 삭제 보유금액 기준  100 억원 이상으로 상향

③ 대주주 판정기준에 본인만 계산 친족ㆍ경영지배관계 등의 기타주주 합산 제외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조특법  §25 6)

영화 및 TV 프로그램 ( 드라마∙오락 등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② 세액공제 적용기한  ‘25 년까지로  3 년 연장

 

10.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소득법  §59 3, §64 신설 소득령  §40 2)

①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  400 만원 ( 퇴직연금 포함  700 만원 →  600 만원 (900 만원 )

1 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 (1 억원 한도 허용

③ 연금소득 1,200 만원 초과 시에도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11.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소득법  §48 )

① 근속연수공제 확대 근속  5 년 이하  30 만원 →  100 만원  근속연수 등

② 퇴직금  5 천만원인 경우  10 년 근속 시 퇴직소득세  146 만원 →  80 만원 (45% ), 20 년 근속시  59 만원→  0 (100% )

 

12.  가상자산 과세  2 년 유예  ( 소득법  §37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0 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시행시기는  ‘23 년에서  ‘25 년으로  2 년 늦춤

 

1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소득령  §17 2)

근로자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 만원 →  20 만원으로 확대

 

14.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소득법  §59 4 )

‘22.1.1. ’22.12.31. 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공제율  5%p  상향

1 천만원 이하  15% 20%, 1 천만원 초과분  30% 35%

 

1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소득법  §164 3)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상용근로소득도 매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주기 단축 


16.  전자 ( 세금 )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령  §211 2, 부가령  §68)

‘24.7.1. 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8 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소득령  §78 3)

① 가입대상 확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24 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100%  불산입 성실신고확인대상자ㆍ전문직 사업자 아닌 경우 ‘24 ’25 년은 50%  불산입

 

 

 

[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

기사 게재일 :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