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중소 · 중견 법인세율 과표 5 억원까지 10%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1 인당 최대 1,550 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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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매년 달라지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지난 7 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가상자산 과세 2 년 유예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이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만을 추려봤다 . 다만 , 아직 ‘ 개정안 ’ 인 만큼 변경될 소지가 있어 12 월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법인법 §55)
① 세율 :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최고세율을 25% 에서 22% 로 인하
② 중소∙중견기업 ( 매출액 3 천억 미만 ) 은 과세표준 5 억원 ( 현재 2 억원 )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법 §55 ①ㆍ 59)
‘08 년 이후 오래 유지된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경감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7)
① 48 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②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을 3 년 연장
③ 과세형평 위해 수도권 중기업 중 전기통신업 , 인쇄물 출판업에 대한 특례 (10% 감면 ) 폐지
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조특법 §29 의 8 신설 )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 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 통합고용세액공제 ’ 로 개편
② 고용증가인원 1 인당 세액공제액 상향 , 청년 연령 범위 34 세로 확대 ,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지원 확대
③ ‘23 년 및 ‘24 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 통합고용세액공제 ‘ 와 기존 ‘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 중복 적용 불가 )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96 의 3)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 억원 초과 시 50%) 를 세액공제 , 적용기한 1 년 연장 (‘22 년 → ‘23 년 )
6.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 조특령 §11 의 2 등 )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 세 → 15~34 세로 확대∙통일
7.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조특법 §16 의 2 ㆍ 3)
① 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5 천만원 → 2 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 (5 억원 ) 신설
②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 년간 분할납부 허용
8.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소득법 §94 ㆍ 104 ㆍ 115 ㆍ 118 의 9, 소득령 §157 ㆍ 167 의 8 ㆍ 168 ㆍ 169 ㆍ 178 의 8 ㆍ 225 의 2 등 )
① ‘ 대주주 ’ → ‘ 고액주주 ’ 로 변경 , 양도세율은 동일 ( 과표 3 억원 이하 20%, 3 억원 초과 25% 등 )
②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지분율 삭제 , 보유금액 기준 100 억원 이상으로 상향
③ 대주주 판정기준에 본인만 계산 , 친족ㆍ경영지배관계 등의 기타주주 합산 제외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조특법 §25 의 6)
: 영화 및 TV 프로그램 ( 드라마∙오락 등 )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①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② 세액공제 적용기한 ‘25 년까지로 3 년 연장
10.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소득법 §59 의 3, §64 의 4 신설 , 소득령 §40 의 2)
①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연금저축 400 만원 ( 퇴직연금 포함 700 만원 ) → 600 만원 (900 만원 )
② 1 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개인형퇴직연금 ) 추가납입 (1 억원 한도 ) 허용
③ 연금소득 1,200 만원 초과 시에도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11.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소득법 §48 ① )
① 근속연수공제 확대 : 근속 5 년 이하 30 만원 → 100 만원 X 근속연수 등
② 퇴직금 5 천만원인 경우 10 년 근속 시 퇴직소득세 146 만원 → 80 만원 (45% ↓ ), 20 년 근속시 59 만원→ 0 원 (100% ↓ )
12. 가상자산 과세 2 년 유예 ( 소득법 §37 ⑤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0 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시행시기는 ‘23 년에서 ‘25 년으로 2 년 늦춤
1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소득령 §17 의 2)
근로자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 만원 → 20 만원으로 확대
14.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소득법 §59 의 4 ⑧ )
‘22.1.1. ∼ ’22.12.31. 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공제율 5%p 상향
1 천만원 이하 15% → 20%, 1 천만원 초과분 30% → 35%
1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소득법 §164 의 3)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상용근로소득도 매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주기 단축
16. 전자 ( 세금 )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령 §211 의 2, 부가령 §68)
‘24.7.1. 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8 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소득령 §78 의 3)
① 가입대상 확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문직 업종 사업자→ ‘24 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100% 불산입 . 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ㆍ전문직 사업자 아닌 경우 ‘24 ㆍ ’25 년은 50% 불산입
[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
기사 게재일 :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