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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적발 시 공급가액 3% 가산세

[2022/09/05]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조세범처벌 등 불이익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증빙 수취 안 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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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매입했다가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고심한 경우 조세범처벌을 받아 사업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평소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매출자와 수취하는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한다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40% 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미납세액 1일당 0.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불법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유혹헤 흔들릴 정도로 매입자료가 부족한 이유로는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매출원가를 줄여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겠지만증빙을 발급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당장은 유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추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대부분 이득이다.

물론 실제로 매입비용이 생길 수 없는 사업인 경우도 있다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서비스업이나 현금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늘 매입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비즈앤택스는 이런 경우 매출대금의 일부를 미리 부가가치세 납부용으로 빼서 모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