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조세범처벌 등 불이익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증빙 수취 안 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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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매입했다가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고,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을 받아 사업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평소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매출자와 수취하는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40% 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미납세액 1일당 0.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유혹헤 흔들릴 정도로 매입자료가 부족한 이유로는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매출원가를 줄여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겠지만, 증빙을 발급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당장은 유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추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대부분 이득이다.
물론 실제로 매입비용이 생길 수 없는 사업인 경우도 있다. 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서비스업이나 현금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늘 매입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비즈앤택스는 “이런 경우 매출대금의 일부를 미리 부가가치세 납부용으로 빼서 모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