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국세청, 매출원가 비율 체크하여 신고성실도 검증
가족 인건비도 비용처리 가능…업무 분장 명확히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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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쓴 비용, 즉 매출원가와 부대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자는 매출원가와 부대비용부터 관리해야 한다.
우선, ‘매출원가’는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의 구입 가격과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판매할 물품 100만원을 매입하면서 별도로 운반비를 10만 원 지급했다면 해당 매입품의 매출원가는 110만원이다. 참고로 판매하면서 운반비가 소요되었다면 매출원가가 아닌,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 판매한 물품의 수량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물건을 100개 매입하여 90개를 판매한 경우에는 매입한 100개 전체가 아닌, 판매한 90개분의 구입가격 및 부대비용만 매출원가로 계산해야 한다.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가 많고, 단가가 다양한 경우에는 판매 수량이나 구입 수량을 개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도ㆍ소매업 사업자는 매출원가가 신고소득의 크기를 좌우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 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원가의 비율을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업소득을 줄이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물품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비로 구성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정규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관련성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렵고, 증빙 미수취에 따른 2% 가산세를 부담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인건비의 경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등 가족이 사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인건비는 종업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문제 없는 관리 방법이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장 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배우자 등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일지 및 업무 분장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