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가능…과도한 급여 지급 시 손금 불산입
개인사업자는 불가능…가족 근무 인건비는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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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이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가족을 실제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상여 등은 지급받는다. 이 금액은 법인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따라서 법인회사가 법인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이렇게 지급한 법인대표자의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업종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과세관청이 대표자 급여액에 대해 과다 지급으로 판정하면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며, 법인은 과세소득 산출 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주인 자신에게 지급하는 월급 등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본인의 인건비로 매월 사업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가져가더라도 필요경비가 아닌 개인자금 인출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동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에게 사업소득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 할 수는 있지만 이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를 미리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의 과세소득 산출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가족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 없이 비용처리를 하려면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줄이는 탈루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평소 출퇴근 기록카드를 작성하거나 근무내역 및 업무내역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정 급여수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자의 가족에게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할 경우 해당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