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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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함) 적정이자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합니다.
1. 다음의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직원에 대한 일시적 급료가불금(월정급여액 범위 내),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자녀학자금 포함)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③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④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⑤ 퇴직금전환금
⑥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⑦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⑧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함)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2.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의 처리는 원칙상 상계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판단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 차입금 적수
[출처 :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게재일: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