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임차료 등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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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토대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 일부 회사 차량 유지비는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지출항목이다.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식대비나 회식비, 체육훈련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대비 등을 비용 처리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임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거나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여 지출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업무용으로 쓰는 회사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요건을 갖추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구입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유류비 등 관련 지출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미가입시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2대 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무에 사용한 비용을 전액 인정받으려면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 모두 가능하다. 광고선전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사업장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도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가 된다”며, “사업 관련 지출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