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지출이면 2% 가산세 부담하고 비용처리 가능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 수취율 낮으면 조사대상 될 수 있어
----------------
사업과 관련하여 3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다.
세법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다. 그런데 거래할 때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증빙을 받지 못하거나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거래라면 간이영수증도 수취하는 것이 좋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데에 대한 2%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간이영수증을 비용처리 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매입금액과 적격증빙 수취금액 차이가 과다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매출을 누락하기 쉽다.
수취한 간이영수증을 매입 증빙으로 제출하는 사업자 역시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써 내도 간이영수증을 교차 검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구해서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관청 역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후검증을 할 때 적격증빙의 비중이 낮은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디까지나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므로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