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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제대로 관리하려면 꼭 알아두세요!

[2022/08/25]  

소득 구분원천징수 방법공적 보험처리 절차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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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용역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특정한 직장에 고용되어 근무시간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특정 직장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고정급이 아닌 실적에 의한 성과급만 받는 경우완전히 자유롭게 타인을 위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처럼 인건비는 그 종류에 따라서 각종 세부담이나 공적 보험 보험료 등 처리방안이 다른 바이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에서의 분류


1. 근로소득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관련 사항

 (6)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2. 근로소득자 중 일용근로자

 (1) 일반적인 경우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2)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일용근로자로 본다.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하역 현장에 종사하는 경우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일용근로자로 본다.

  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사업소득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받는 경우

 

4. 기타소득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가를 받거나 원고료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방법

 (1) 근로소득자

 매월 조견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2) 일용근로자

 매일 지급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약 2.7% 원천징수로 종결

 (3) 사업소득자

 지급액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4) 기타소득자

 사업종류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공적 보험에서의 분류


1.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1개월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2. 건강보험

1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3. 고용보험

근로자 중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미만인 경우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다만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외의 보험료는 부담

 

4. 산업재해보험 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5. 공적 보험료 부과 (2022년 기준)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수총액의 9%를 기여금(사업주) 4.5%, 부담금(근로자) 4.5% 부과

 ②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의 6.9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③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보험료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수총액의 0.9%씩 부담하고사업주는 고용안정 등 보험료로 0.25%(직원 150명 미만 기준추가 부담

 ④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인건비 총액에 업종별 재해율을 적용한 보험료 부담 

 

주의할 사항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들의 인건비 지출이 필수적인 일이 된 상황에서 채용한 사람들의 소득 분류가 가장 중요하며그에 따른 세법과 공적보험 등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근로자 요청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자 신청을 누락시키거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인건비 분류를 잘못하여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에 착오가 발생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자격 판정을 잘못하기도 한다이 경우 추후 금전적인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게재일: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