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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받으려면 2년치 수입금액 모두 확인

신규사업자 당해 수입금액 복식부기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계속사업자는 직전&당해연 수입금액 둘 다 기준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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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득세를 기장이 아닌추계에 의해 결정할 때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에 의해 비용을 인정하고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한다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액을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방식이다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느냐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2~3배 가량 차이날 수 있는데대체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것이 세액 부담이 적다.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본다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해연도 수입금액도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해야 하고당해연도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출판 등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등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동시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건설,출판 등 1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등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매업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5천만 원이고당해연도 수입금액은 1억 원이라면 당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한편세무사업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부가세시행령 제7427호의 전문자격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소득세시행령 147조의의료보건용역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