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 차량 매입세액 불공제…화물차·9인승 승합차·경차 취득해야
목욕·미용·여객운송·입장권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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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를 산다고 해서 매입세액을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취득ㆍ임대하거나 유지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를 구입해야 한다. 해당 차량을 사용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의료서비스나, 교육, 도서 등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즉,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사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도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엄밀히 따지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예컨데, 11월부터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 전에 가게 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 사업 관련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면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 20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입장권, 의료보건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다. 이 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