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재해로 인해 토지 제외 자산 20% 이상 상실한 경우
법인세 및 종소세 신고기한 또는 재해발생일 1개월 내 신청서 제출
----------------
홍수나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금을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정 기한 내에 세무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부하면 된다.
< 이미지투데이 자료 화면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호우나 화재 등의 천재지변 및 재해로 인해 사업자가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액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및 소득세와 부과된 법인세 및 소득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소득세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액이다.
여기서 재해상실비율 즉,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상실전 사업용 자산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토지 및 예금, 외상매출금 등은 증서가 소멸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재해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 등에 20% 이상 손실을 입었다면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 및 소득세에 해당하여, 내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그 신고기한까지 ‘재해손실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났거나 현재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일: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