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지출 소명 등 장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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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달리 은행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의료업ㆍ변호사업ㆍ세무사업ㆍ건축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사업용계좌의 신고
(1) 최초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당연도 6월 30일까지)에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 이상의 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방법
3. 사업용계좌의 사용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결제받거나 결제하는 경우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인건비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즉 매출대금(세금계산서 발행분이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금 및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의 지급, 사업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등의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무신고 또는 미사용시 불이익
(1)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가산세
아래의 둘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① 미개설 또는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
② 미사용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부과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세무조사 사유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사유에 해당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서 경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용계좌 사용시 장점
(1) 증빙 없는 지출에 대해 소명 가능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을 소명한다면, 개인용 계좌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대신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2%)가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재무상황에 대해 파악 가능
애초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과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된 금액만 통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사업체의 이익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절세 가능
지출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누락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기사 게재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