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산출 시 10% 부가세 차감해야
원가·판관비 제대로 계산해야 가격 경쟁력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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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매출액 자체보다는 ‘영업이익’이 많아야 이득이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이하 판관비)를 차감한 것으로 그야말로 순수한 ‘이익’이다.
이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거래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로 오해하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원가 및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목표 영업이익을 산출하여 가격을 책정한다면 동일한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그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거래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전(前)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폐해가 생기므로 사업자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매출세액에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발급유무와 관계 없이 전체 공급가액에 10%를 과세한다. 그러나 매입세액은 실제 매입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매입세액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자와의 거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숙지해야 한다.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원가, 판관비 산출 과정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세액을 차감했는지,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세액 중 불공제분에 대한 원가 및 비용처리를 정확하게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분을 비용에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원가 및 제조원가를 말한다. ‘판관비’는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급여,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