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중복·매입자료 누락 주의…경정청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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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거가 되어 종합소득세액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출금 및 지원금을 승인 받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매출 중복이나 매입자료 누락 주의
매출증빙이 중복입력 돼 여러 번 매출을 입력하여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됐거나 매입자료가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더 내게 된다. 음식점 사업자여서 식자재 등 면세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증빙을 못 챙겨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증빙 발급이 안 됐거나 있는 증빙을 잘 모아서 정리하지 못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과다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받아야 할 공제를 놓치거나 환급을 덜 받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더 낸 경우이다. 매입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입누락에 따른 세금 과다납부액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자
지금까지 제대로 신고를 못한 것 같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과다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분 부가가치세를 7월에, 하반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내 과다납부 세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세무조사로 보복을 당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에 맞게 성실신고를 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할 수 있는데, 처음 신고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이 비교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접수일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 통지 받게 된다.
처음부터 성실신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더라면 추후에 신고를 하면 되니 지금이라도 잘 신고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출처 :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