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확대
야근 시 식사(영수증 실비 정산) 지급은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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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된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간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달 2일에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식대 20만 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연봉 4천~6천만원 근로자는 약 18만원, 연봉 8천만원 근로자는 약 29만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무조건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국세청 2022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비과세 되는 식사대로 인정 받으려면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음식업자나 식당과 계약하여 그 음식업자 또는 식당이 발급하는 식권 등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식사대에 해당한다. 단, 그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어야 하고, 식사 기타 음식물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식사대는 중식과 석식을 가리지 않고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즉, 이미 식대로 월 1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야근식대를 지급하면 그 야근식대(현금)는 과세 대상이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가령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시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킨 영수증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비과세 되는 소득인 것이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