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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시 주의사항 확인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이면 100만원 포상금 지급

차명계좌 신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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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하며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에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에서는 2013년부터 고소득 사업자의 현금 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다이 외 사업자의 차명계좌도 신고할 수는 있지만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면 반드시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가 있어야 한다차명계좌 거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면서 차명계좌 사용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계좌번호차명계좌임을 뒷받침할 증빙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의 신고 예시에 따르면 본인은 ○년○월○일 거래처 ㈜탈세닷컴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은행, 123-45-67890, 계좌주△△△)를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대금 결제 후 생각해 보니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의 방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차명계좌 보유ㆍ사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가 제외되거나 누적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신고한 차명계좌 한 건을 통해 탈루세액 등을 1천만 원 이상 추징하는 경우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인별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차명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나 전국 지방국세청 및 가까운 세무서 방문ㆍ우편으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한편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 전 신고자료의 과세활용 요건을 확인하고과세활용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서식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체크리스트 ②~⑥ 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이외에도 즉시 과세활용하기에는 업무효율성이 낮은 경우(간편장부대상자 등),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일부 소액 입금내역만 첨부되는 등 구체적인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이미 신고된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차명계좌 신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① 차명계좌신고 접수통지와 결과통지의 송달받을 장소 및 회신 방법을 정확히 기재하셨나요? (회신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②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③ 제보내용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보유 또는 사용혐의를 뒷받침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④ 첨부파일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보유 또는 사용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셨나요?(금융거래내역,거래명세표,계약서사본 등)

⑤ 차명계좌 명의인은행명 및 차명계좌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⑥ 차명계좌 명의인의 성명(법인명)이 피신고자 성명(법인명)과 다른지 확인하셨나요?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