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발생시 이월공제 가능…감가상각비 처리 통해 절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장하면 20% 기장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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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세금을 줄이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장(記帳)의 단어 뜻 자체는 장부에 적는다는 의미다. 사업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규칙대로 사업 관련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다.
기장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기장이 ‘증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추계로 신고하는 것과 달리, 기장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매출과 매입 거래 내역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공제를 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세법에서는 장부기장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09~’19년 발생한 결손은 10년간 공제 가능). 적자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15년(또는 10년)간은 이익에서 적자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장’을 하는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사업 초기에는 매입분도 많고 사업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이라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장하여 이월결손금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기장이 더 유리하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업초반에 매출액이 적을 때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배제되고,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설비나 기계장치, 자동차 같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때도 기장이 필수다.
기장하면 사업 관련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확률이 높아진다. 장부를 작성하면서 사업 관련 경비를 모두 입력하게 되는데, 평소 거래하면서 증빙만 잘 챙긴다면 빠트리는 항목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한편, 당해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가 달라지는데, △전기 수입금액이 농업 및 도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다.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다.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